공용:사소한 이용
"De minimis" 는 사소한 것이라는 라틴어 표현이고, 한국어로는 "사소한 이용"으로 번역됩니다. 일반적으로 "de minimis non curat lex"(법은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자주 인용되며, 저작권 침해의 예외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소한 이용의 적용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소한 사용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있는, 사소한 이용으로 인정될 만한 파일들의 경우 {{De minimis}} 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일들은 이러한 틀이 붙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소한 이용"이 무엇인가요?
사소한 이용으로 알려진 관습법의 개념은 "the maxim de minimis non curat lex"로 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문구는 "법은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로 해석됩니다. 몇몇 법의 기술적인 위반은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많은 법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문서에서는 저작권법에 한정하여 사소한 이용의 적용을 다룰 것입니다.
법정에서 입증 된 경우 "사소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완전한 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사가 "사소한 이용"이라면 이러한 복사 행위는 사실상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습니다.
예시
배경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포스터가 있는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는 두 개의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 포스터를 디자인한 사람의 저작권이죠. 그 두개의 저작권은 근근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포스터 디자인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포스터를 디자인한 사람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이며, 이는 공용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를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포스터를 높은 독창성으로 나타내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스터가 전적으로 사진의 주제물 전체에서 우연히 들어간 경우, 이 복제는 사소한 이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포스터가 작게 들어갔거나,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전체적으로 주제물에 비해서 중심주제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또는 배경에 대체로 가려져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우연으로, 또는 불의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포스터를 포함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제가 충분히 사소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가령, 포스터가 전체적인 사진 구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의도적으로 포스터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들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포스터가 '단지 배경에 불과합니다'란 방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포스터의 존재가 사진을 촬영한 제1의 이유라면, 저작권 침해는 주변이나 몇 가지 설정만으로는 피하기 힘듭니다.
만일 포스터의 존재가 이미지를 더 매력적이고, 유용하게 만들며, 또는 저작권자에게 사소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손실을 유발하여 보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때는 사소한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어할 수 없으며, 실패할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이미지가 묘사되고 구분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광고 포스터"로서 서술되어 있는 경우나 광고 포스터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사소한 이용을 논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실험방법은 만약 포스터를 가렸을 때, 사진의 좋음과 유용성이 훼손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훼손된다면, 그 때는 포스터가 사소한 이용에 속하는지를 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포스터가 작거나 배경에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지침
법의 다양성과 작품 사용의 다양성은 확정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침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를 포함한 파일은 다음의 조건들을 다수로 만족할 경우 사소한 이용이 아닐 확률이 높아집니다.
- 파일이 X를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
- 파일이 X와 관련하여 분류되는 경우
- X가 파일명으로 참고되는 경우
- X가 설명으로 참고되는 경우
- X가 제거되면 파일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 다른 문맥적인 증거들 (같은 게시자가 올린 다른 파일들을 비교했을 때)
참고 : "사소한 이용"은 특정 이미지의 구성에 적용됩니다.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많이 잘라낼 경우 "아마도 가능"을 "아마도 불가능"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 | 사소한 이용으로 고려되는 경우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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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K 명백함.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를 볼 수는 있으나, 식별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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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K 매우 가능성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가 식별이 가능하지만, 원치 않게 삽입되어 쉽게 대상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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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K 매우 가능성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가 식별이 가능하지만, 더 큰 저작물의 작은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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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K 매우 가능성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가 식별이 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주된 요소가 아님. (그것을 검게 칠해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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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Maybe | |
6 | 매우 가능성 낮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는 저작물의 주된 부분임. (예: 그것이 사진을 찍은 이유) 그것을 지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2차 저작물을 만들지만, 여전히 유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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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확실히 안됨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는 저작물의 중심 부분임. (예: 그것이 사진을 찍는 이유) 그것을 지우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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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DM United States
국가별 상황
COM:DM Belgium
벨기에
- Once a work has been lawfully published, its author may not prohibit: [...] 2°. reproduction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work shown in a place accessible to the public where the aim of reproduction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s not the work itself [...].
COM:DM Canada
캐나다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incidentally and not deliberately
(a) include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in another work or other subject-matter; or
(b) do any act in relation to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that is incidentally and not deliberately included in another work or other subject-matter.
COM:DM Czech Republic
체코
- Copyright is not infringed by anybody who uses a work incidentally, in connection with an intended primary use of another work or element.[121/2000–2006 Art.38c]
COM:DM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 Member States may provide for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s 2 and 3 in the following cases: […] incidental inclusion of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in other material.
Under the generic conditions of Article 5(5):
-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only be applied in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or other subject-matter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sholder.
COM:DM Finland
핀란드
- Works of art made public may be reproduced in pictorial form in material connection with the text: 1) in a critical or scientific presentation; and 2) in a newspaper or a periodical when reporting on a current event, provided that the work has not been created in order to be reproduced in a newspaper or a periodical.[404/1961–2015 Sec.25(1)]
- When a copy of a work of art has, with the consent of the author, been sold or otherwise permanently transferred, the work of art may be incorporated into a photograph, a film, or a television programme if the reproduction is of a subordinate nature in the photograph, film or programme.[404/1961–2015 Sec.25(2)]
COM:DM France
프랑스
French case law admits an exception if the copyrighted artwork is "accessory compared to the main represented or handled subject" (CA Paris, 27 octobre 1992, Antenne 2 c/ société Spadem, « la représentation d'une œuvre située dans un lieu public n'est licite que lorsqu'elle est accessoire par rapport au sujet principal représenté ou traité »). Thus ruling #567 of March 15, 2005 of the Court of Cassation denied the right of producers of works of arts installed in a public plaza over photographs of the whole plaza:[2]
- Because the Court has noticed that, as it was shown in the incriminated images, the works of Mr X... and Z... blended into the architectural ensemble of the Terreaux plaza, of which it was a mere element, the appeals court correctly deduced that this presentation of the litigious work was accessory to the topic depicted, which was the representation of the plaza, so that the image did not constitute a communication of the litigious work to the public.[3]
French case law states that the said artwork must not be intentionally included as an element of the setting: its presence in the picture must be unavoidable (CA Versailles, 26 janvier 1998, Sté Movie box c/ Spadem et a.):
- It can be considered as an illicit representation of a statue by Maillol, the broadcasting of a commercial in which it appears, as it was not included in a film sequence shot in a natural setting—which would explain the brief and non-essential to the main subject, appearance of the sculpture, which is set in the Tuileries gardens, but used as an element of the setting.
COM:DM Germany
독일
COM:DM Iceland
아이슬란드
- Authors’ exclusive rights under Article 3 (cf. Article 2), shall not apply to the making of reproductions (copies) that are transient or incidental...[73/1972-2018 Art.10a(1)]
COM:DM Ireland
아일랜드
- The copyright in a work is not infringed by its inclusion in an incidental manner in another work.[28/2000 Sec.52(1)]
- A work shall not be regarded as included in an incidental manner in another work where it is included in a manner where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are unreasonably prejudiced.[28/2000 Sec.52(3)]
According to Pascal Kamina, the Irish legislation is similar to the legislation in the United Kingdom from 1988.[4]
COM:DM Israel
이스라엘
- An incidental use of a work by way of including it in a photographic work, in a cinematographic work or in a sound recording, as well as the use of a such work in which the work was thus incidentally contained, is permitted; In this matter the deliberate inclusion of a musical work, including its accompanying lyrics, or of a sound recording embodying such musical work, in another work, shall not be deemed to be an incidental use.[2007-2011 Sec.22]
COM:DM Japan
일본
COM:DM Netherlands
네덜란드
Translated text from Art.18 of the Auteurswet of the Netherlands:
- The incidental processing of a copyrighted work as a part of minor significance in another work is not considered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of the first mentioned work.
- Sources
COM:DM Morocco
모로코
COM:DM Peru
페루
- Media for private use, non-profit educative events or extracts of musical works in official events.[822/1996 Art.41(a, b and c)] In other words, the sentence is equivalent to Fair use and is unacceptable to upload in Commons.
- Broadcasting of well-known quotations and current events in any media.[5] "The exception provided [...] shall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may not be applied to cases that are contrary to proper practice".[822/1996 Art. 44-45, 50 and Decision 351 Art. 22]
- Don't be an object of intelligent plagiarism ("plagio inteligente", also referred in Article 217c of the Penal Code, 2007):
- Parodies: Allowed within the legal basis.[822/1996 Art. 49] Resolution No. 0864-2007/TPI-INDECOPI (also No. 4372-2013/TPI-INDECOPI) pointed out that the work is a infringement if the design adopts similarities or derivations from another without the parody intention (ordinary or substantial plagiarism). Best example is the 2008 TV series Magnolia Merino, which complies with the concept of parody when deals with a subject of public interest from other artistic point of view with excerpts based on the scenario, impersonation and musicalization of Magaly TeVe (see Resolution No. 3251–2010/SC1-INDECOPI).[6]
- Incidental: In APSAV v. Arkinka S.A. (Anuario Andino 19 August 2004, based on Resolution No. 243-2001/ODA-INDECOPI) the limitation of the use of third parties works has been applied when "the appearance within the work should be incidental". Freedom of panorama is also mentioned and justified in both Decision 351 and DL 822 with the term "public places" such as "public museums".[7]
COM:DM 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 네비스
- Copyright in a work shall not be infringed (a) by its incidental inclusion in an artistic work, sound recording film, broadcast or cable programme; or (b) by the issue to the public of copies of the playing, showing, broadcasting or inclusion in a cable programme service of anything whose making wa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virtue of paragraph (a) of this section.[18.08/2000 Section 55]
COM:DM Singapore
싱가포르
- a reference to the doing of an act in relation to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shall be rea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the doing of that act in relation to a substantial part of the work or other subject-matter; and
- a reference to a reproduction, adaptation or copy of a work shall be rea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a reproduction, adaptation or copy of a substantial part of the work, as the case may be.
Therefore, acts done in relation to insubstantial parts of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do not breach copyright.
COM:DM Slovenia
슬로베니아
- "Such disclosed works that may be regarded as accessory works of secondary importance with regard to the actual purpose of some material object, may be used freely while exploiting such object."[2007 Art.52]
Article 52 has been interpreted by the copyright expert Miha Trampuž in his book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with Commentary. He has highlighted the following aspects: the work must have been disclosed, it must have been incidental with another object or work, it could be at will replaced with another work, and it is inessential in the copyright sense to the object or work.[8]
See Commons:Deletion requests/File:Postcard of Ljubljana, Prešeren Square (3).jpg.
COM:DM South Korea
대한민국
COM:DM Sweden
스웨덴
- It is allowed for a film or television program to include copies of works of art or public performances and transfer the artwork to the public, as long as the copy is of secondary importance with respect to the film or television program content. This may be done with artwork that appears in the background of, or otherwise forms an insignificant portion of an image.[729/1960-2017 §20a]
These are 괜찮지 않음:
- Thumbnail-sized photos on a screenshot - copyvio of two of the thumbnail-sized photos (NJA 2010 p. 135[1])
- People on a scene with decorations in the background - copyvio of the background (NJA 1981 p. 313)
COM:DM United Kingdom
영국
"사소한 이용" 이미지를 잘라서 사용하기
"사소한 이용"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이미지는 반드시 저작권이 있는 일부 자료를 포함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미지는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포스터가 포함 된 사진의 경우, 사진 작가가 "사소한 이용" 원칙에 따른 침해에 대한 변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포스터 디자이너의 저작권은 유효합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포스터 부분만 남도록 잘라내면 포스터 디자인이 저작물의 필수 부분이 되므로 더 이상 "사소한 이용"에 따른 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린 버전은 저작권을 침해하며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이용"에서 허용되는 이미지를 잘라서 허용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원본 저작물이 결국 "사소한 이용"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수적인 세부 사항을 안정적으로 복구하고 확대할 수있는 초 고해상도 이미지도 "사소한 이용" 적용 여부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시청 거리에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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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박물관에 전시된 일련의 사진들 → 사소한 이용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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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위치한 에셔의 작품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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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벽에 위치한 일본 아이치 엑스포 2005 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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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덮고 있는 날치 그림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삭제 요청)
같이 보기
- 공용:창작성의 기준
- Commons:파노라마의 자유
- 동영상에 대한 사소한 이용 토론
- Cromer, Julie, Harry Potter and the Three-Second Crime: Are We Vanishing the De Minimis Defense from Copyright Law?
참고
Some citation text may not have been transclu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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